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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LG전자 모슬포점, 사랑을 나누는 ‘착한가게’

 
 
LG전자 모슬포점(대표 김영만)은 최근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고승화)가 연중 진행하는 ‘착한가게 캠페인’에 동참하고 현판 전달식을 가졌다.

 착한가게에 가입한 LG전자 모슬포점은 매월 수익의 일부를 기탁하게 되며, 모인 성금은 대정읍 관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또한 LG전자 모슬포점은 매년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대정읍에 쌀을 기탁해오고 있으며,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하는 기업이 되고자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김영만 대표는 “착한가게를 통해 정기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망설임 없이 가입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위를 돌아보고 따스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착한가게란 중소규모의 자영업에 종사하며 매출액의 일정액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는 모든 가게를 말한다. 매장을 경영하는 자영업자 또는 중소기업, 프랜차이즈, 학원, 병원 등 어떠한 업종의 가게도 참여가 가능하다.

 착한가게 가입 문의는 전화(064-755-9810)로 가능하며 홈페이지(http://jj.chest.or.kr/)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주소: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하모로 239 
 ○ 전화: 064-792-1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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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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