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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복지관광자문위원회 출범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에서는 412일 오후 4시 제주자치도청 한라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관광자문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올 해부터 2년간 활동하게 되는 위원들은 도의회, 사회복지, 관광, 교통, 건축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위촉직 10명과 당연직 3명을 포함하여 13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과 시설이용, 정보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관광약자를 위한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 대상시설 확충, 관광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의 자문 및 심의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복지관광자문위원회 위원장에는 김경범 제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교수가 선출되었으며, 부위원장에는 한봉금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엘린 대표가 선출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위원회 구성으로 우리 제주가 관광변화에 유연성 있게 대응하여 관광약자가 불편 없이 관광을 누리고, 복지관광 활성화를 통한 행복관광지로 자리매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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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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