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31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선관위 양치석 재산신고 누락 조사

더민주 이의제기 수용, 고발여부 검토

4.13총선 제주시 갑 선거구에 출마한 새누리당 양치석 후보의 재산신고에 대해 제주도선관위는 양치석 후보의 재산신고 중에서 추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지난 3월30일 이의제기한 양 후보의 재산신고 누락 의혹에 대해 수용 결정을 내렸다.


한마디로 양치석 후보의 선관위 재산신고 공표내용이 '거짓'이라는 게 선관위의 판단으로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후보자 재산신고 사항'에 따르면 양치석 후보의 재산 신고 내역 중 더민주가 문제를 제기한 제주시 하귀1리 227.9㎡(68.93평)는 제외됐다.
 

이 토지는 양치석 후보가 살고 있는 주택 바로 옆 필지로, 지목은 대지로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허위신고 의혹 토지는 양치석 후보 명의의 주택과 바로 접한 곳으로서 2012년 4월 5680만원에 취득한 토지"라며 "(뭔가 다른 사정이 없는 한)양 후보가 누락시킬 이유가 없다"고 허위 누락 의혹을 제기했다. 

공직선거법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를 통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가족관계, 경력, 재산 등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양치석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누락사실을 인정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양치석 후보의 재산신고 누락과 관련해 별도의 건이 더 있다"며 "추가로 양 후보부터 소명자료를 받고, 고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