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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제주양돈산업발전협의회,아동복지기관·장애인시설 등에 제주산 돼지고기 9톤 전달

 

 

대한한돈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회장 김영선)와 제주양돈산업발전협의회(공동의장 김성진·김영선)는 3월 30일 제주시 도남동 소재 제주시민복지타운에서 ‘이웃사랑 한돈 나눔행사’를 개최하고 4천500만 원 상당의 제주산 돼지고기 9톤(10kg, 900상자)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고승화)에 전달했다.

 

 이번 나눔행사는 2016년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병규) 사업의 일환으로 제주도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한돈 나눔행사는 지난 2013년부터 올해로 4년째 이어져오고 있다.

 

 이날 기탁된 돼지고기는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도내 아동복지기관과 장애인시설 등 128개소에 전달됐다.

 

 김영선 회장은 “제주에서 생산되는 신선한 돼지고기를 통해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나눔행사를 꾸준히 이어갈 계획이고, 한돈농가들의 농가안정과 권익보호, 한돈산업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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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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