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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나눔봉사단 백록회, 이웃사랑 성금 200만 원

 

 나눔봉사단 백록회(회장 이광춘)는 3월 27일 애월읍체육관에서  ‘창립 제10주년 기념 및 가족한마음대회’를 개최하고 도내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사용해 달라며 성금 200만 원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고승화)에 기탁했다.

 

 이날 기탁된 성금은 창립 10주년을 맞아 도내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나눔봉사단 백록회 회원들이 십시일반 마련한 것으로, 도내 어려운 이웃의 생계비·의료비 등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이광춘 회장은 “어려운 이웃들이 좀 더 밝은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작은 보탬이 되고자 백록회 회원들과 정성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통해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봉사단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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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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