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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수돗물을 위해 수돗물평가위원회가 나섭니다.

 

주특별자치도 수자원본부(본부장 홍성택)에서는 수돗물평가위원회와 합동으로 도내 수돗물 수질의 안전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2016년 상반기 도내 수돗물 수질검사를 실시할 예정이.

 

331일 실시되는 수돗물 수질검사는 민관이 함께 하여 수돗물 수의 객관적인 평가로 수돗물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성을 회하고자 하는 것으로 4의 채수팀으로 구성하여 도내 정수장 등 20개소(정수장 16, 을상수도 4)에서 공급되는 도내 초등학교, 고등학교 소재 수돗물을 채수지점으로 선정하고 수도꼭지에서 채수 후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주대학교 생명과학기술혁신센터에 의뢰하게 된다.

 

 

사항목은 일반세균, 탁도, 일반세균, 포름알데히드, 페놀, 벤젠 등 먹는물 수질기준 59개 항목으로 수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후 검사결과는 도민들에게 공표(지방지, 홈페이지 등)하게 된다.

 

참고로 2015년 합동으로 추진한 수돗물 수질검사에서는 검사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제주 수돗물의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앞으로 수자원본부에서는 도민들에게 공급되는 수돗물 수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원수 및 정수에 대하여 먹는물 수질기준 59개항목보다 더 많은 120여개 항목의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등 신뢰성 향상 및 하루 1리터 이상 수돗물 음용을 위해 지적으로 시책을 발굴하는 등 홍보활동에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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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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