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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한숨 속 도내 고위직 재산 '불어나'

제주도 재산공개대상자 48명 공개...평균 7534만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

경제불황으로 서민들의 한숨이 깊어지는 가운데 도내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은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 재산공개대상자 48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와 제주특별자치도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2016년 3월 25일자에 관보와 도보를 통해 공개했다.
 
도지사, 행정부지사, 감사위원장(3명),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부의장, 의원(40명) 43명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제주개발공사 사장, 제주테크노파크 원장,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이사,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5명은 제주특별자치도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개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개대상자 가구당(배우자 및 부모 등 직계 존․비속 포함) 신고재산 평균 및 재산증감을 살펴보면, 가구당 신고재산 평균은 9억 7626만원으로 종전신고액 9억272만원 대비 7354만원이 증가했다.

 

원희룡 지사의 경우 재산총액은 11억1734만5000원으로 지난해보다 2900여만원을 불렸다.

 

재산공개 고위직 중 가장 재테크에 수완을 보인 인사는 김일환 제주테크노파크 원장으로 1억5900여만원을 늘려 재산총액이 19억9393만원에 달했다.

 

   공개자 본인의 평균재산은 5억 1134만원(52%), 배우자의 평균재산은 3억 3933만원(35%), 부모 등 직계 존․비속의 평균재산은 1억 2558만원(13%) 등이다.
 
공개대상자 48명 중 재산증가자는 41명으로 85%이고, 재산감소자는 7명으로 15%이다.

 

재산증감 주요요인을 살펴보면 증가요인으로는 개별공시지가 상승,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 급여 저축 등이고 감소요인으로는 사업장 운영비 지출, 생활비 지출 등으로 추정된다.

 

제주특별자치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모든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 9월 말까지 심사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공직자가 등록대상재산을 거짓 기재․중과실 누락 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산을 증식한 경우 등에 대하여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이영진 제주특별자치도공직자윤리위원회 간사(제주특별자치도 청렴감찰관)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 윤리를 확립하기 위해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를 철저하게 운영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기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2016년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관할 공개대상자 신고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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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수학여행철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서귀포시(시장 이종우)에서는 본격적인 수학여행철 치안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주요 관광지 및 유원지 등에 위치한 공중화장실 398개소에 대하여 불법촬영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관내 관광지, 공원, 오름, 전망대, 올레길, 터미널, 휴게소 등 시민 및 관광객이 많이 찾는 명승지 및 다중이용시설 공중화장실이며,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것이며 추가로 화장실의 내·외부 청결상태와 편의용품 비치 상태, 시설물 파손 여부를 점검한다. 점검 중 불법촬영 카메라 발견 시 점검 매뉴얼에 따라 지체 없이 신고하여 조치할 것이고, 그 외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보완하고, 정비나 보수가 필요한 사항은 보수업체를 통해 신속히 수선을 완료하여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다. 이번 점검에는 전파탐지기, 렌즈탐지기 등을 활용하여 화장실 내부에 은닉이 용이한 환풍구, 쓰레기통이나 신체 노출이 있는 화장실 칸 하부를 집중 점검하여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점검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기후환경과(과장 김군자)는 “시민 및 관광객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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