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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원 축산진흥원장, 양축농가 대상“소 수정란 이식 교육”실시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원장 김경원)에서는 24일 축산진흥원 회의실에서 양축농가축협, 원내직원 등 50여명을 대상으로 소 수정란 이식 교육과 함께 맞춤형 축산기술행정 실현을 위한 청렴 실천 결의의 시간을 가졌다.

 

 

금번 소 수정란 이식교육은 외부 전문가를 초청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과배란 후 체내 수정란 생산·이식수정란 이식 수태율 향상 요령에 대하여 집중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제주 한우(흑우) 경쟁력 강화를 위한 토론의 장을 별도 마련하였다.

 

교육에 앞서 축산진흥원에서 금년도 새로이 추진하고 있는 고능력 암소 이용 수정란 이식사업제주흑우 품종정립 및 정액생산체계 구축연구과제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며, 양축농가 앞에서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맞춤형 축산기술행정 구현을 다짐하는 축산진흥원 직원 모두의 의지를 담은 청렴 실천 결의 대회도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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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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