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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수 감사위원장, 감사위원회“도민감사관”공개모집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에서는 6도민감사관 임기가 오는 430일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자질을 갖춘 제7기 도민감사관을 공개 모집하기로 하였다.

 

신청자격은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면서 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의 도민이면 가능하고 신청기간은 325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이다.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사회적 신망이 높고 지방행정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민감사관을 선발할 계획이다.

 

 

신청자는 우편 또는 FAX, 방문접수 등을 통해 도민감사관 신청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를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로 제출하면 되고, 도민감사관 선정결과는 425일 선발된 자에 한해 개별 통지 할 예정이다.

 

 

더 자세한 사항은 감사위원회 홈페이지(http://audit.go.kr) 공지사항 및 도청 홈페이지(http://www.jeju.go.kr) 새소식에서 확인하면 된다.

 

도민감사관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공무원 비위와 민원 부조리 제, 감사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협력지원 및 현장조사 공동 참여 등 올바른 공직사회 풍토 조성을 한 감시자 및 조언로서의 역할 등을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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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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