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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제주지사, 건강백세운동교실 개강식 가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주지사(지사장 김용진)는 건강백세운동교실과 건강강좌를 실시하여 신체기능 저하방지 및 노인성질환 예방으로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건강증진 유관기관과 연계한 맞춤형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32일 조천읍 함덕1구 경로당 개강식을 시작으로 도내 24개소 경로당에 대한 건강백세운동교실을 실시해 나아갈 예정이다.

 

건강백세운동교실60세 이상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요가 및 우리춤, 노인체조 등 어르신들에게 맞는 운동강습을 주2~3, 60회 무료로 제공한다고 공단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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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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