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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행복주택 속도낸다, 국토부와 행복주택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업무협약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지난 4일 도청 본관 2층 삼다홀에서 원희룡 도지사, 김한욱 JDC 이사장, 홍표학 LH 제주지역본부장, 김영철 제주도개발공사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거안정 업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한되 이어 225일 젊은층 주거안정을 위한 행복주택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제주형 수눌음주택 공급추진 일환으로 행복주택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와 국토교통부간 공동협력과 역할분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사업시행, 예산지원 등 공동협력을 하고자 할 계획이다.

 

 

또한 업무협약에 앞서 행복주택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거비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젊은 층(사회초년생·대학생·신혼부부 등)에게 도시 내 부담 가능한 행복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는 목표임. 젊은 층에게 주거 사다리를 제공하고 자립기반을 갖추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더불어, 행복주택의 입주기준, 사업 절차, 유형별 구체적인 사례 설명을 통해 행복주택 참여도를 높이고, 제주형 수눌음주택 공급 촉진을 유도한다

 

한편 도내 첫 행복주택(46세대)은 제주시 아라동 병무청 소유부지에 7월 착공예정으로 현재 설계공모 중이고 내년 5월 준공 입주를 시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10년간 7000(향후 3년간 860여호)를 공급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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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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