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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제주 축산분야 조수입 9300억원 돌파

2015년도 제주도내 축산분야 조수입이 9300억 여원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0148424억원에 비하여 11.0% 증가한 925억원이 증액되어 9349억원으로 집계됐다.

 

축산분야 조수입 증가된 분야는 한우낙농양돈양계양봉기타산업 등 대부분이며, ()산업은 생산액이 줄었다.

 

한우산업인 경우는 산지가격 및 지육가격 상승 등으로 전년 대비 22.2%138억원 증액되어 759억원, 낙농분야는 송아지 산지가격 상승 및 원유 생산량 증가 등으로 전년보다 1.3% 소폭 상승되어 3억원 증액된 246억원, 양돈분야는 사육두수 증가 및 지육가격 등으로 전년 대비 9.1% 증가되어 347억원이 증액된 4,142억원, 양계분야는 사육두수 및 도축두수 증가 등으로 13.1%가 증가되어 69억원이 증액된 597억원 등.

 

기타분야도 가축사육두수 증가로 배합사료 유통량 증가, 축산물 가격 상승으로 유통분야 매출증가, 관광객 증가에 따른 관광승마장 수입이 증가되는 등 전반적으로 대부분 분야에서 증액되어 전년보다 16.9%가 증가되어 2,584억원으로 분석 됐다.

 

반면 조수입이 감소한 분야는 ()산업인 경우는 사육두수 감소와 전년보다 경주마 거래 감소(281) 등으로 7.2% 하락되어 63억원이 감소한 808억원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축산 농가수는 5226호로 작년대비 1.5% 감소 하였으나, 농가당 조수입은 작년대비 12.6% 증가된 17900만원이다.

 

앞으로 제주도에서는 가축분뇨 적정처리로 축산분뇨 냄새를 최소화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사업장으로 조성하고 축산강대국과의 FTA 대응하여 가장 안전한 축산물은 제주산 축산물이라는 인식을 갖고 주의 청정 이미지를 활용한 제주산 축산물의 차별화된 지역특화 축산물 생산과 환경 친화동물복지ICT 융복합 기술을 통한 축종별 경쟁력을 강화하여 나 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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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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