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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용보증재단, 한파 피해를 도내 중소기업 소상공인 긴급복구자금 지원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강태욱)이 32년만의 한파로 피해를 입은 제주도내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복구자금을 지원한다.


폭설피해 긴급복구자금은 폭설 및 한파로 인해 피해를 입은 도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정부, 지자체 등으로부터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 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5000만원 이내로 지원된다.


피해를 입은 만큼 대출금리의 경우 제주도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은 1.1% 이하로 인하했고, 보증수수료는 기존 신용등급에 따라 0.5~2% 내외에서 연 0.5%로 고정 적용 된다.


지원절차는 제주도나 제주도경제통상진흥원에서 관련 서류를 발급받고, 재단을 통해 신용보증서를 받으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폭설피해 긴급복구자금은 오는 29일부터 재해기업 피해 복구 완료시까지 지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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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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