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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1청사 별관 건축설계공모 당선작 선정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서귀포시 1청사 별관 건립(기존 별관 철거)을 위한 건축 설계공모 결과 8개 신청작품 중 ()종합건축사사사무소 선건축(표 고경) 에서 제안한 작품이 당선작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당선작으로 선정된 설계안은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는 디자인개념을 바탕으로 공간의 개방감을 확대하기 위하여 오픈스페이스로 계획되었고, 저층부와 고층부의 덩어리 분절을 통해 도시적 스케일감이 타 작품에 비해 우수하여 높은 점수를 받았다.

 

서귀포시 1청사 별관은 총사업비 134억원, 연면적 7,907, 지하2, 지상6층 규모로 올해준공될 예정이며, 준공후에는 기존 2청사를 1청사로 이전하여 서귀시청을 이용하는 민원인들이 시간적, 경제적 낭비를 해소하고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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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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