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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인사 '한 자리 2년 유지'. 제주시

김병립 시장 28일 간부회의서 인사 방침 밝혀, '업무숙련도 감안해야'

제주시가 ‘한자리 2년 유지’라는 인사정책을 내세웠다.


내년 초 정기인사를 앞두고 김병립 시장은 12월 28일 아침 8시30분 실국장 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내년인사에서는 업무숙련도를 감안, 한자리 2년 유지를 기본으로 하라고 주문했다.


이는 김 시장이 인사방침을 밝힌 것으로 이를 토대로 내년 제주시 인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김 시장은 “내년도 인사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업무숙련도를 감안해 한자리에서 2년 정도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바란다”고 강조해 최근 ‘좋은 보직 갖기’에 나서는 공직자들에게 경고음을 냈다.


또한 김 시장은 내년도사업 조기발주 사전준비를 비롯해 사려니 환승주차장 운영 종합적 검토 , 주민갈등관리 연구, 공영주차장 인지확보 외형디자인 검토 등을 지시했다.


김 시장은 “내년도 예산이 확정된 만큼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 각종 사업의 설계등 미리 추진할 수 있는 사안들을 사전에 준비하여 조기발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사려니숲 환승주차장이 내년 3월 준공예정에 있는 가운데 김 시장은 “주변 성판악 도로주차가 내년부터 원천적으로 허용이 되지 않을 방침”이라며 “사려니숲과 성판악을 경유하는 셔틀버스 운행 등 주차장 운영 및 활용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시장은 “최근 지역에서 추진되는 개인사업과 관련해 지역주민들과 갈등이 발생하고 그 민원은 곧바로 행정으로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주민갈등 방지 및 해소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다양한 연구를 통해 민원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김 시장은 “시내 여러 곳에 공영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으나 사설 주차장과 구분이 되지 않아 이용에 불편을 주고 있다”며 “외형디자인의 공통설계 등을 통해 공영주차장에 대해 시민들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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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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