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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첨단과학기술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12월 20일부터 2년간

제주특별자치도는 2첨단과학기술단지 사업 지구에 대하여 토지 투기 방지 및 급격한 지가 상승을 억제하고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 운영한다.


허가구역 지정기간은 오는 20151220일부터 20171219까지로 2년간 지정되며, 면적은 제주시 월평동 270필지 1.06과 영평동 9필지 0.12가 포함된 1.18이다.

 

2첨단과학기술단지는 1첨단과학기술단지와 더불어 국내외 기업 유치를 통한 제주지역 첨단산업 진흥 클러스터를 구축하고자 하는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으20146월 최종후보지로 월평동이 언론에 발표된 후, 사업지구 내 토지거래가 빈번히 발생하고 거래 가격 상승에 따른 보상비 증가로 인한 국내외 기업의 제주 이전 방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되었.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 허가대상 면적은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 180, 상업 200, 공업 660, 녹지 100, 용도 미지정 90초과 토지를, 도시지역 외의 경우는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250초과 토지를 매매할 경우 행정시장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이하의 면적에 대해서는 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 부동산 실거래 신고하면 된다.


제주도는 허가구역 안에서는 실수요자만의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지내 보상을 바라는 투기성 거래가 사전에 차단되고 급격한 지가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어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사업 추진에도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현재 제주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제2관광단지 개발예정지(서귀포시 동홍서홍토평동 일원), 가파도 프로젝트사업 예정지(서귀포대정읍 가파리), 2공항 개발사업 예정지 및 주변지역(성산읍 전지역) 이어 4군데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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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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