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사업 지구에 대하여 토지 투기 방지 및 급격한 지가 상승을 억제하고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 운영한다.
허가구역 지정기간은 오는 2015년 12월 20일부터 2017년 12월 19일까지로 2년간 지정되며, 면적은 제주시 월평동 270필지 1.06㎢과 영평동 9필지 0.12㎢가 포함된 1.18㎢이다.
제2첨단과학기술단지는 제1첨단과학기술단지와 더불어 국내․외 기업 유치를 통한 제주지역 첨단산업 진흥 클러스터를 구축하고자 하는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으로 2014년 6월 최종후보지로 월평동이 언론에 발표된 후, 사업지구 내 토지거래가 빈번히 발생하고 거래 가격 상승에 따른 보상비 증가로 인한 국내․외 기업의 제주 이전 방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되었다.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 허가대상 면적은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 180㎡, 상업 200㎡, 공업 660㎡, 녹지 100㎡, 용도 미지정 90㎡ 초과 토지를, 도시지역 외의 경우는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250㎡ 초과 토지를 매매할 경우 행정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이하의 면적에 대해서는 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 부동산 실거래 신고하면 된다.
제주도는 허가구역 안에서는 실수요자만의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지구 내 보상을 바라는 투기성 거래가 사전에 차단되고 급격한 지가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어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사업 추진에도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현재 제주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제2관광단지 개발예정지(서귀포시 동홍․서홍․토평동 일원), 가파도 프로젝트사업 예정지(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제2공항 개발사업 예정지 및 주변지역(성산읍 전지역)에 이어 4군데로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