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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이웃사랑 성금 기탁



 제주특별자치도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회장 문재언)는 최근 제주시 이도2동 소재 사무실에서 도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성금 50만 원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고승화)에 기탁했다.


 이날 기탁된 성금은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십시일반 마련한 것으로, 이도2동 관내 어려운 이웃의 생계비·의료비 등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문재언 회장은 “쌀쌀해져가는 날씨만큼이나 소외를 느끼는 주위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작은 보탬이 되고자 성금을 기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협회 회원들과 꾸준히 나눔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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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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