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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제주보건소장에 '송정국', 제주대병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예방관리센터장


제주시가 제주보건소장에 송정국씨가 최종 확정되었다고 12일 밝혔다.

 

제주시는 개방형직위인 제주보건소장 임기가 지난달 17일자로 만료된 가운데 지난 105일부터 14일까지 10일간 공개모집 공고와 1015일부터 21까지 5일간 원서를 접수한 결과 총 2명이 접수되어 선발시험위원회의 면접심사와 제1인사위원회 심의, 결격사유 조회 등을 거쳐 최종 의료계 인사인 송정국(44)씨가 임용대상자로 확정, 13일자로 임용장을 수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임 제주보건소장으로 임용장을 수여받은 송정국씨는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영국 런던 위생열대의학대학(LSHTM)·런던 정경대(LSE) 공동학위(석사),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의학박사로 제주대의과대학 부교수와 제주대학병원 공공보건의료 사업실장 및 제주대학병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예방관리센터장을 역임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젊고 유능한 인재가 보건소장으로 임용됨에 따라 제주시 의료보건행정에 새로운 활력소와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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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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