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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삼영교통, 창립 32주년 기념 이웃사랑 성금 기탁



 ㈜삼영교통(회장 강재업)은 11월 4일 삼영교통 사무실에서 ‘창립 32주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도내 어려운 아동·청소년을 돕는데 사용해달라며 성금 120만 원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고승화)에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삼영교통이 창립 32주년을 맞아 도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마련한 것이다.
 
 강재업 회장은 “가정 형편이 어려워 꿈을 펼치지 못하는 도내 어려운 아동·청소년의 꿈을 응원하고 싶다”며 “앞으로도 도내 모든 아동·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삼영교통은 1987년부터 매년 근로자의 날, 창립기념 행사 시 마다 제주도내 저소득가구 장학금 전달 등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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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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