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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크루즈선 터미널 10월 21일 개장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 내 국제 크루즈선 터미널이 오는 1021일 개장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 국내선이 지난 101개장한데 이어, 국제선이 외국에서 입항하는 크루즈선에 대한 입출국 수속준비를 완료하고 1021일 본격 개장한다고 밝혔다.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은 국내선 개장에 이어 국제선이 개장하게 됨에 따라 국제 크루즈선 관광객에 대한 출입국심사, 세관심사 및 검역심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국제여객터미널이 정상운영 되게 된다.


 

   그 동안 국제 크루즈선에 대한 출입국 검사 등은 각 분야 심사관들이 크루즈선에 탑승하여 선상 간이검사를 실시하여 왔고, 도내에 입항하고 난 후에는 추가 검사 없이 입국하여 왔다.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은 지난 716일 사업비 413억원을 투자하여 대지 6727에 연면적 98852층 규모의 터미널을 준공하였다.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 내 국내선 및 국제선 터미널이 정상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국내외 관광객에 대한 입출국 수속, 세관검사 등이 정규적으로 이루어져 명실상부한 제주도의 관문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이 개장됨으로써 명실상부한 국제자유도시 관문으로서의 이미지 제고와 제주 관광문화자연 홍보의 새로운 기회의 장을 얻게 되었을 뿐 만 아니라 크루즈가 입항했을 때 본인 확인의 대면심사가 이루어져 출입국 관리의 실효성 확보와 항만 보안문제 등이 해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주도는 크루즈 관광객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이루어졌던 선상심사 중단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CIQ 기관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유지와 새로이 도입된 최신형 입국심사대(15)를 활용하여 대면심사 시간을 최소화하고, 크루즈 관광객에게 부과하는 터미널 이용료(1인당 3,000)를 크루즈 관광객 편의시설 확충에 재 투자 함으로써 크루즈 산업 활성화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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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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