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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의원, 특별교부세 6억 확보, 숙원사업 탄력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창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제주시 갑)은 제주시 애월읍 구엄리 재해예방사업과 한림읍 우범지역에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을 위한 국민안전처 특별교부세를 각각 5억 원, 1억 원씩 모두 6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한 통수단면 부족으로 배수로가 범람하여 침수 피해 방지와 차량 통행시 안전사고 등의 재해 예방을 위해 제주시 구엄리 침수지역 재해 예방사업에 5억 원의 특별교부세가 지원된다. 또한 각종 범죄예방과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한림읍 관내에 방범용 CCTV 설치사업에 1억 원의 특별교부세도 함께 지원된다.


제주시 애월읍 구엄리 구엄 3길에 위치한 배수시설(D200mm)은 통수단면 부족으로 매년 집중호우가 발생할 때마다 배수로가 범람하여 차량 통행시 안전사고 위험이 있었고 주택 및 농경지 침수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을 겪어왔다. 또한 한림읍 방범용 CCTV는 한림초등학교 인근, 한림농협과 아파트 입구 사이, 한림공고 인근 등에 설치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들의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차량의 원활한 통행으로 주민의 불편이 해소되고 방범용 CCTV 설치를 통해 24시간 방범대응체계 확립으로 각종 범죄 예방에 큰 도움을 줄 전망이다. 강의원은 앞으로도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재해 예방사업에 추가적인 특별교부세 확보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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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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