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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원, 10월 농기계 현장 순회수리 추진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제주농업기술센터(소장 박덕자) 10월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활동을 8일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업기계 순회수리 봉사서비스는 마을을 직접 찾아가는 고장난 농기계 수리 서비스 제공은 물론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과 이용률 향상을 위해 실시하고 있다.

 

특히 중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농기계 수리점이 없거나 멀리 있는 마을을 대상으로 관내 5개 마을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3만원 이하의 부품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수리 해줄 뿐만 아니라, 고가 부품이 파손된 경우 농업인이 부품을 구입해 오면 수리 봉사반이 직접 부품 교체해 주고 있다.

 

농기계 점검과 수리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마을별 순회수리 일정에 맞게 현장으로 직접 나와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10월 농기계 순회 수리 계획

일 자

대상마을

일 자

대상마을

10. 8()

조천읍 대흘1

10. 27()

조천읍 선흘1

10. 16()

조천읍 대흘2

10. 29()

애월읍 유수암리

10. 22()

애월읍 광령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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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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