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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청소년자활지원관, 진로잡지 제작 “똑똑” 프로젝트

제주수눌음지역자활센터(센터장 고은택) 부설 제주시 청소년자활지원관은 저소득층 청소년 15명을 대상으로 진로잡지 제작 똑똑프로젝트를 매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2시간씩 운영하고 있으며 기간은 올해 12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똑똑프로젝트는 청소년자활지원 프로그램 중 진로지원사업의 하나로써 청소년들이 직접 진로 정보를 발굴하고 또래 청소년들의 눈높이와 욕구에 맞는 진로잡지를 기획 발행하는 프로젝트이다.


 

 

특히, 이 프로젝트는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자치회의를 통해 취재, 인터뷰, 기사작성, 디자인까지 자신들의 체험활동을 기사화하고 잡지로 출판하여 직업활동에 대한 경험을 영구히 보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주시청소년자활지원관은 만13~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로 지원 및 가족지원서비스 제공과 방과 후 배움터를 운영하며 청소년들이 자기 주도적인 진로준비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청소년자활지원관에서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문화공간 제공 및 진로사례관리와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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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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