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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1인1톤줄이기’ 전국경연대회 제주시기후·환경네트워크 우수상

제주시는 제주시기후·환경네트워크가 911일 환경부와 한국기후경네트크가 주최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11톤 줄이기국 경연대회 그린리더 고급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온실가스 11톤 줄이기경연대회는, 매년 저탄소 친환경생활에 대한 다양한 주체들의 활동 사례를 공유하고, 각 단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친환경생활 활동성과를 경연하는 대회로, 그린리더 초· ·고급부문으로 나누어 평가를 받는다.



제주시기후·환경네트워크는 고급부문(기후변화교육)에 참가신청서를 내고 지난 8월에 예선심사(서류심사)를 거쳤으, 911일 전남 순천만국가정원에서 치단체·기관·그린리더 등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 추진하고 있는 환경교육 협약, 기후해설사 양성, ·중학생대상의 기후환경교육, 각종 체험교육 등을 발표하여 위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우수상(환경부장관)의 영예와 더70만원의 상금을 받았.

 

경연대회에 참가한 제주시 녹색환경과장은 학생대상의 교육을 자모회, 부녀회등으로 확산하고 다양한 교육교구를 개발하는 등 기후교육의 역량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시기후·환경네트워크는 20106월 시민대상의 녹색생활을 확산하기 위해 제주시를 비롯한 제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환경운동연합둥 45개 기관·단체등이 연합되어 만든 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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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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