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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도자 중부분회 생활개선 영천동분회 열매솎기

농촌지도자 중부분회(회장 강진구)와 서귀포시 생활개선 영천동분회(회장 고순옥) 감귤 열매솎기 봉사활동을 서홍동과 토평동 소재 과수원에서 각각 실시했다.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서귀포농업기술센터(소장 이광석)에 따르면 감귤재배 농업인의 열매솎기 동참을 위한 붐 조성을 위해 수확직전 까지 봉사활동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번 봉사활동은 92일 아침 8시부터 2개회 회원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진구씨와 송만윤씨 감귤원에서 열매솎기를 했다.

 

농업인단체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열매솎기 수눌음 운동 형식으로 수확직전까지 비상품 열매솎기 봉사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업인단체 협의회에서는 앞으로 단계적으로 감귤 수확직전까지 감귤 열매솎기 봉사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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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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