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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요석산업·㈜아라건설·애월읍복지위원협의체, 800만 원 상당의 이웃사랑 물품 기탁


 ㈜요석산업(대표 고승암)과 ㈜아라건설(대표 조상윤), 애월읍복지위원협의체(위원장 김상순)는 최근 도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800만 원 상당의 이불 100장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고승화)에 기탁했다.


 이날 기탁된 물품은 ㈜요석산업과 ㈜아라건설의 후원으로 마련한 천연염색 건강 이불로, 애월읍 관내 혼자 사는 노인 및 저소득가구에 전달됐다.


 김상순 위원장은 “애월읍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많은 분들이 사랑의 손길을 전해주고 있다”며 “앞으로도 애월읍복지위원협의체는 주위 어려운 이웃에 꾸준히 관심을 갖고 따뜻한 지역사회 만들기를 위해 복지자원 발굴에 앞장서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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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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