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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는 권영수 행정부지사 주재하에 819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보고회는 제주시 및 서귀포시 세외수입 총괄 담당부서와 1천만원 이상 체납이 있는 부서를 대상으로 징수실적 점검과 체납액 원인분석 및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권영수 부지사는 메르스 여파로 7월에는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력하게 하지 못하였고, 을지훈련 등 현안 업무로 인하여 체납액 징수활동에 어려움이 있지만 체납액을 징수하는 것은 자진납세의식 함양과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사항으로 특히 고의적인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제주도는 20157~12월을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운영중으로 7월 한달간 목표액 대비 54%를 정리하는 성과를 올렸다.

 

12월까지 100%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책임징수제를 비롯한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을 전개해나가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 부동산·급여 압류 등 지속적인 징수활동을 해나갈 것이며, 또한 체납징수 보고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체납액 일소를 위해 적극적 행정을 펼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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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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