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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공무원노동조합 현덕규 자문변호사 위촉


제주특별자치도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고재완)817일 제주특별자치도공무원노동조합 회의실에서 현덕규 변호사를 자문변호사로 위촉했다.

 

현덕규 변호사는 2015817일부터 20161231일까지 조합원들의 권익보호와 생활에 밀접한 법률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현덕규 자문변호사는 조천읍 함덕리 출신으로 오현고(31)졸업, 서울대 법학대학(41)을 졸업하였으며, 주요경력으로는 법무법인 광장 파트너변호사, 사법연수원 객원교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파트너 변호사 등을 역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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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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