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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장을 아름다운 정원으로 가꾸기 추진, 294 양돈농가 전체 참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양돈장 경관보전 등 나무심기를 통한 양돈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아름다운 농장 가꾸기 운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친환경 축산으로 거듭나 고품질 축산물 생산으로 소비자의 긍정적 이미지 제고를 위해 도내 양돈 전체 294 농가가 참여하게 된다.


 

2013년도까지 농가 자체적으로 양돈장 정원 조성과 양돈축협 주관 조경용 나무 구입 지원으로 2013년까지 14000만원을 투자해 왔으며, 올해에 제주양돈산업발전협의회에서는 양돈농가 자체 조성된 기금으로 양돈장내 폐자재 처리비용으로 58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 양돈농협, 한돈협회 제주지회 및 도 양돈산업발전협의회와 협의를 통해 정원 가꾸기 세부계획을 8월중에 확정하고 전체 양돈장 294개소의 85%의 수준인 250개소의 양돈장에 대하여 2016년 말까지 양돈장 주변 나무심기 및 폐자재·쓰레기 수거, 사계절 꽃피는 환경조성을 위한 계절화 심기를 대대적으로 시행한다.

 

향후에는 정원 가꾸기 참여 및 환경친화 양돈장을 대상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 아름다운 농장을 선정하여 인센티브와 미흡한 농장에 대한 시정요구를 통해 사후관리를 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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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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