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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부시장에 김순홍, 승진 114명

제주시 하반기 정기인사 예고, 박원하 구좌읍장 4급으로 승진

김순홍 안전자치행정국장이 3급으로 승진하면서 제주시 부시장에 임명되는 최초 사례를 낳으며 제주시가 2015년 하반기 정기인사를 31일 예고했다.


안전자치행정국장은 도 본청 경제산업국에 근무했던 이연진 사무관이 맡는다.


1명인 4급 승진은 박원하 구좌읍장에게 돌아갔다.


인사규모는 승진 114명, 전보 288명, 교류 38명 등 총 440명 으로 개인별 능력, 성과, 적성 및 직급․경력 등을 고려한 부서간 균형인사에 초점을 두어 단행했다고 제주시는 밝혔다.


하반기 인사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읍면동 공직자의 사기진작과 성과·역량중심의 객관적인 근무성적 평정을 토대로 성과를 창출한 공직자에 대한 승진우대로 읍면동에서의 국장급 서기관 승진을 단행한 반면 품위유지 의무위반 및 비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시 불이익과 원거리 근무지 및 격무·기피부서 배치 등 확실한 패널티를 부여했다. 


  
추자·우도 등 도서지역과 격무·기피부서 근무자에 대해서는 승진혜택을 부여했으며, 적성 또는 개인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함으로써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희망보직제도를 시행, 적정부서에 배치했다.


  
도서지역 근무자 공모제 시행으로 근평과 승진우대를 통해  기피부서가 아닌 선호부서로의 탈바꿈화를 정착시켰으며, 신설된 재난관리담당에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여 재난예방에    신속한 대응을 위한 기능도 강화했다.


  
하위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연고지 배치 및 부모봉양, 자녀양육  등    개인 고충을 최대한 수용한 맞춤형, 배려형 인사에 중점을    둠으로써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일할 맛 나는 직장    분위기 쇄신에 초점을 둔 인사를 단행했다.


금번 승진 인사는 4급(국장 1명), 5급 사무관 승진(10명) 및     6급이하 하위직 승진(103명)에 있어 소수직렬과 경력자들을 배려하고     객관적 평가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 순위를 최대한 고려하면서, 시정을     위해  열심히  최선을 다한 직원들에게 기대에 부응한 승진인사를 실시했다.


특히, 전체 103명의 승진자 중 대다수가 6급이하로 승진자 배분에     있어서도 특수․소수직렬을 배려하여 조직의 활력화와 안정화에     중점을 두었다.


김경윤 제주시 총무과장은 “앞으로도 공직자 직무능력향상과 청렴·친절도 향상을 위한 맞춤형 직장교육과 비위 사전예방 등에 주력해 나가고 성과와 공적이 뚜렷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승진기회를 대폭 확대하고    반대급부적인 경우, 확실한 패널티를 부여하여 역동적인 조직문화를 창출해 나가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2015년, 제주시 하반기 정기인사 승진·전보 공무원 명단 (5급 이상)

□ 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

□ 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 기획예산과장 양대윤
□ 자치행정과장 김남윤

□ 마을만들기추진팀장 이영순

□ 경로장애인복지과장 유태진
□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성진


□ 여성가족과장 고숙희
□ 위생관리과장 김익수
□ 탐라도서관장 권석자


□ 공원녹지과장 박두원


□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홍종택


□ 절물생태관리사무소장 이창흡


□ 축산과장 김병수

□ 정보화지원과장 이경훈

□ 제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함천보


□ 서부보건소장 서정학


□ 구좌읍장 양두환
□ 조천읍장 고구호
□ 우도면장 윤영유


□ 일도1동장 장임순
□ 삼양동장 김승완


□ 아라동장 김덕홍


□ 연동장 김태건

□ 노형동장 조용보


□ 외도동장 김무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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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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