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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골목상권(나들가게)활성화 업무 협약

제주시는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골목상권(나들가게)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병립 제주시장을 비롯한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김진석 본부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2015년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사업의 공동추진(주관기관 : 제주시, 참여기관 : 중소기업지원종합센터)과 함께 향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하여 골목상권(나들가게) 운영 활성화 등 지역경제 활력화를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김병립 제주시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으로 전국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센터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 당부와 함께 아낌없는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시는 지난 629일 대형마트와 대기업 편의점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잠식을 막고 영세한 골목 슈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청 지자체 공모사업인 ‘2015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사업(3년간·124000만원) 최종 선정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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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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