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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제주특별자치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문화소외계층 위해 공연 입장권 기부


 


 제주특별자치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는 최근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고승화)를 방문하여 문화소외계층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공연 입장권 40매(40만 원 상당)를 기탁했다.


 이날 기탁된 입장권은 7월 18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열린 '조규찬&해이 특별한 제주콘서트'로, 다문화여성,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40명이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도내 사회복지기관에 전달됐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문화체험의 기회가 적은 제주지역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입장권을 기부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공연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는 지난 4월에도 '나눔 문화공연' 수익금을 공동모금회에 기탁하는 등 꾸준히 이웃사랑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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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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