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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속자연사박물관, 매월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행사 개최

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는 지난 3월부터 매월 마지막 수요일에 문화가 있는 날행사를 개최하여 도민과 관람객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3월부터 5월까지 삼고무, 사물놀이, 전통악기체험 등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문화를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전통민속공연을 선보였다.


 

이번 행사에서는 도민과 관람객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하여 가요와 클래식의 멜로디를 빌려 우리의 것(제주어, 제주민요 등)을 접목시키는 시도를 하였다.


제주어로 만든 창작가요로 신나고 재미있는 무대를 선보일 뚜럼부라더스를 시작으로 성악전공자들로 구성된 부부보컬앙상블이 제주민요 느영나영’, ‘아리랑판타지등을 노래하고, 첼로4중주 앙상블이 익숙한 영화OST과 클래식음악을 연주한다.

 

행사는 무료이며, 7월의 마지막 수요일인 729일 오후 230분부터 1시간동안 박물관 내 시청각실에서 열린다.


행사당일은 박물관 내 전시실도 무료로 개방하고 있어, 행사관람 전후에, 제주의 역사와 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고고민속자연사자료 4200점을 감상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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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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