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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쏨뱅이 49만마리, 참조기 5만마리, 참돔 30만마리 방류

제주특별자치도가 수산자원회복과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약 4억원을 투자하여 어린 물고기를 연안어장에 방류한다.

 

제주도에 따르면, 이번에 방류하는 어린 물고기는 경제적 가치가 높고, 어업인이 선호하는 어종으로, 쏨뱅이 49만마리, 참조기 5만마리, 참돔 30만마리 총 84만마리로 서귀항 등 12개 연안어장에 방류한다.


 

방류대상 어종은 전장 5이상으로 방류하며, 방류 후 생존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형질이 우수하고 건강한 종묘의 질병유무, 사육과정, 활력상태 등에 대하여 사전 현지 확인 및 전염병 검사를 거쳐 8월부터 9월까지 제주 연안어장에 방류한다고 밝혔다.

 

제주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품종의 수산종묘 방류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어린고기 보호에 어업인 스스로가 앞장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풍요롭고 잘사는 어촌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어류종묘매입방류사업은 지난해에도 쏨뱅이 35만마리와 참조기 97만마리를 인공어초시설 해역과 수초가 많은 연안 해역에 방류하는 등 수산자원조성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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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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