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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방학에는 한라생태숲에서 자연체험 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는 여름방학을 맞아 8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한라생태숲 특별프로그램인 어린이 여름생태학교를 운영한다.

 

어린이 여름생태학교는 도 내 초등학생 60명을 대상으로 오전 930분부터 하루 2시간씩 운영되며, “숲의 고마움”, “숲속 생물 알아보기”, “숲속에서 살아보기”, “생태놀이”, “생태숲 골든벨등 숲해설가와 함께 다양한 주제로 생태 체험을 하게 된다.

 

프로그램 주요내용은 숲이 주는 다양한 혜택을 공기와 물의 관계를 통해 알아보기, 숲속과 연못에 사는 식물과 동물을 찾고 알아보기, 자연물을 이용한 집, 옷을 만들고 체험 해보기, 조릿대 투호 놀이 등으로 어린이들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것들을 직접 보고 만지며 온 몸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한라생태숲 어린이 여름생태학교는 여름방학을 맞아 어린이들에게자연의 소중함을 흥미롭고 재미있게 알게 하고 미래 환경지킴이로 장할 수 있도록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참가한 어린이는 총 4회에 240명이다.


또한 프로그램 종료 후에는 쓰레기 줍기 등 환경정비 자원봉사활동도 병행할 수 있어서 어린이 환경교육과 더불어 자연보전 활동을 실천 할 수 있는 참가율과 만족도가 높은 인기 프로그램이다.

 

참가신청은 이달 20일부터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관련문의는 한라생태숲 탐방안내소 전화(710-8688) 및 한라생태숲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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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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