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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최초 민간 이사장 취임, 한동휴씨 선임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625일 대의원 총회에서 한동휴(전 제주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씨를 만장일치로 추대하여 최초 민간 이사장으로 선임하였다.


신임 한동휴 이사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과 도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제주지역 소외계층이나 사회복지 관련 단체들의 각종 민원을 해결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수립하는 등 사회복지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열정이 남다르게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현재 한국원예치료사양성과정 제주지역주임교수와 아라동주민자치위원회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한동휴 이사장은 앞으로 제주지역 교통약자들에게 더욱 더 편한 환경을 만들고, 온 심혈을 기울여 지역사회에 마지막 봉사활동으로 여기고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겠다 포부를 밝혔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2010924일 최초로 설립되어 현재 40대의 특별교통수단 차량과 직원 49명이 연중무휴 365일 운행하고 있으며, 금까지 장애인 및 노인 등 교통약자 169,436명이 이용하였다. 그 동안은 도 교통업무 담당국장이 이사장을 맡아 센터를 운영하여 왔으나, 민간인 이사장을 새롭게 선임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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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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