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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한파, 제주시 도 관광협회 관광지 분과위원회와의 간담회 개최

제주시에서는 메르스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의 의견을 듣고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24일 오후 5시 제주도 관광협회 관광지 분과위원회 임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제주관광을 다녀간 메르스 환자로 인해 메르스 여론이 극도로 악화되는 등 관광업계의 어려움이 커지면서 위기에 처한 관광 업계의 고충을 다소나마 함께하고 민·관이 합심하여 제주관광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방안과 관광객 유치 이벤트 개최 등 다각적인 방안을 논의 하였다.



이를 위해 시에서는 제주관광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53억원을 확보하였고, 추경예산도 52000만원을 추가 요청하였으며, 다음주 72일부터 서울 코엑스에서 4일 동안 개최되는 한국축제박람회에서 제주관광 홍보활동을 펼치는 등 국·내외 공격적인 마케팅 활동으로 청정 제주관광의 이미지를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관광객 유치를 위해 제주도내 여름철 지역축제 및 각종 이벤트를 개최하여 관광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다 해 나가겠다는 계획도 전달했다.


한편, 제주도에서도 메르스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관광사업체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관광진흥기금 40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는 사항도 전달 했으며,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청정제주를 유지하고 지역경제 회복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관광업계에서도 자구노력으로 경쟁력을 갖춰 나가기위해 각종 할인 이벤트 행사를 개최하는 등 관광객 유치에 적극 앞장서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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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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