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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이마트 서귀포점,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비 300만 원 전달식 가져

 


㈜이마트 서귀포점(지점장 김홍기)은 최근 성산읍 소재 온평리경로당에서 도내 취약 어르신 사각지대 지원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비 300만 원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고승화)에 기탁했다.


 이번 리모델링 사업은 ㈜이마트 ‘희망나눔 프로젝트’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환경이 취약한 경로당 1곳에 도배·장판 지원과 벽면 페인트 시공 등을 통하여 노인세대의 건강한 노후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사업비 전달식에는 ㈜이마트 서귀포점 임직원 10여명이 참석해 자재 정리 등 경로당 환경개선활동을 함께 했다. 


 김홍기 지점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상생경영을 통해 따뜻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마트 서귀포점은 희망나눔바자회, 저소득노인 도시락 배달 사업 등 기업의 이윤을 환원하기 위해 매월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전개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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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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