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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부산도 명예도민 항공운임 할인한다! 6월 10일부터 시행

제주특별자치도(자치행정과)는 명예도민들에 대한 예우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항공운임 할인에 에어부산도 동참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명예도민들을 예우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제주기점 운행 7개 항공사에 대하여 제주도민과 동등한 할인요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었고 그동안 명예 도민에 대한 항공권 할인은 제주항공이 2008723일부터 15%, 진에어는 주중 10%, 이스타 항공은 주중 15%할인이 201151일부터 시행됐다.


티웨이 항공사는 2015319일부터 15%, 아시아나 항공은 2015327일부터 주중 10% 할인이 시행되고 있었으며 에어부산은 2015610일부터 시행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번 할인 내용을 보면 에어부산은 주말(,,) 및 성수기 (설날,어린이날,석가탄신일,여름휴가철,추석,한글날,성탄절,연말)는 제외하고 주중에 한하여 10% 할인이 적용된다.

 

제주도 김정학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명예도민은 제주지역이 전국 1%의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견인할 소중한 인적자산으로 계속하여 명예도민들이 자긍심을 갖고 제주의 미래발전을 위한 일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예우를 강화하는 등 명예도민 운영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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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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