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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사회복지법인 춘강·태선식당·공동모금회,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회공헌활동 펼쳐

 


사회복지법인 춘강(이사장 이동한)은 6월 9일 서귀포시 남원읍 소재 저소득층 장애인 한 가구를 방문해 박종선 태선식당 대표가 후원하고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고승화)가 지원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회공헌활동을 펼쳤다.


 이날 활동에는 사회복지법인 춘강 직원 10여명이 참여해 가족 구성원 모두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렵고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장애인 가구를 방문하여 보일러 설치 및 난방시설 공사 등 주거환경개선활동을 실시했다.


 이에 앞서 사회복지법인 춘강은 지난 5월 23일 서귀포시 안덕면 소재 저소득층 독거노인 한 가구를 방문하여 천장 수리 및 싱크대 교체 등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1차례 진행한 바 있으며, 총 2차례에 걸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마무리 했다.


 이동한 이사장은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고 지역사회 복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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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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