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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위원장, 제주 농업단체장들과 농정현안 해법 모색

국회와 농업 현장의 전문가들이 농정 현안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고 제주 1차 산업 전반의 종합적 발전 방안 대해 함께 머리를 맞대는 소통의 장이 마련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우남 위원장은 4일 오후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 단체협의회' 소속 농업인 단체장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농업인 단체장들은 ·FTA 타결과 TPP가입 추진으로 인한 1차 산업의 위기 속에서 제주 농업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데 김우남 위원장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농업인 단체장들은 FTA기금 등의 정책자금 금리인하, 감귤의 제주지역 산지 경매 등 제주 1차 산업의 위기를 극복할 다양한 현장의 정책대안을 김우남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이외에도 농업인 단체장들은 농가부채의 주요원인이 되는 농업용 자재에 대한 국가지원, 여성농업인에 대한 지위 향상, 농업후계자에 대한 국가지원, 농어업인에 대한 의료지원 확대 등 농업계의 다양한 현안에 대한 해법 모색을 김 위원장에게 건의했다.

   

김우남 위원장은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와의 FTA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정부TPP 참여가 가시화되는 위기의 상황에 적극 대처하고 농업인 단체장 등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문대진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 단체협의회 회장을 비롯한 소속 단체장, 김성범 농협운영협의회 회장, 강덕재 농협제주지역본부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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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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