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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효자효부 대상 연동 이기덕씨, 29일 시상식

바르게살기운동제주시협의회(회장 좌중언)가 주최하는 제9회 제주시 효자효부 시상식이 5월 29일 오전 11시 제주시 열린정보 6층 회의실에서 바르게살기운동 회원과 수상자 가족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할 예정이다.

 

 

9회째를 맞이하여 효자효부 대상을 받는 이기덕(70세, 남)님은 제주시 연동에 거주하면서 거동이 어려울 정도로 몸이 불편하노모(94세)를 혼자서 10여 년 간을 지극 정성으로 수발하여 왔으며, 이러한 효성이 지역주민들에게 감동을 주고있는 모범 효행자이다.

이번 행사는 우리 사회의 귀감이 되는 분들을 발굴하여 표창함으로써 이들을 본받아 가족에 대한 사랑은 물론 화목한 가정,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효자효부 대상자를 지난 5월 4일부터 5월 8일까지 각 읍면동별로 신청 접수를 받아 5월 14일 현지실사를 하였고, 5월 20일 최종 심사하여 선정하였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러한 행사를 통해 시대가 변하고 가정의 기능 약화로 도덕의식이 사라져가는 속에서도 우리 주변숨어있는 효자 효부를 발굴하여 널리 알림으로써 가정의 기본효(孝)를 실천하고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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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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