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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15년 하반기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신청 접수


제주시는 고용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청년 실업자에게 재취업의 발판을 마련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2015년 하반기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오는 520일부터 27일까지 8일간 참여자를 모집한다.


2015년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은 71부터 1031일까지 총 4개월간 진행되고 46개부서 79개 사업장에 총 298명이 DB 구축사업,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환경정화사업 등에 참여하게 된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 만18세 이상의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 등록을 하거나 지역 내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이고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 실업급여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정기소득이 있는 자, 정기소득이 있는 자의 배우자(배우자 소득이 최저생계비 150% 이내 자는 가능), 공무원 배우자 및 자녀, 1세대 2인 이상 신청자 등은 참여자격에서 배제된다.


2015년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71일부터 1031일까지 총 4개월간 진행되고 29개 부서 32사업장에 115명이 마을가꾸기 사업, 지역유휴공간 및 시설활용 사업, 자원재생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등에 참여하게 된다.


 

사업개시일 기준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자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자이며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 접수시작일 기준 연속하여 2년 초과 동일유형의 일자리사업에 반복 참여한 자, 공무원 배우자 및 자녀, 1세대 2인 이상 신청자 등은 참여자격에서 배제된다.


제주시는 공공일자리 사업이 노령층의 참여와 외부에서 근무를 요하는 사업장이 다수인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며 참여자교육 및 사업장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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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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