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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최대여행사인 H.I.S.와 '일본인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최근 일본인관광객 제주방문의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지 대형여행사와의 전략적인 업무협약을 통해, 적극적인 신규상품 개발과 공동사업의 추진을 통해 분위기 반전을 노리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관광공사(사장 최갑열)는 일본 최대 여행사 중에 하나인 주식회사 H.I.S와 '일본인 관광객 제주 유치 활성화를 위한 공동마케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15일 제주웰컴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 제주관광공사 최갑열 사장과 이재홍 본부장, 주식회사 H.I.S.의 야마노베 아츠시 관동지구 영업총괄 본부장, 미무라시게노부 한국대만 여행사업 그룹리더, H.I.S Korea 이병근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MOU체결식이 열렸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12월 제주관광공사 최갑열 사장의 일본 세일즈콜을 통해 H.I.S. 본사를 방문, 일본인관광객 제주방문 활성화를 위한 파트너쉽 구축에 대해 의견을 같이하고, 이후 구체적인 협력방안에 대해 협의를 계속하여 협약 체결에 이르렀다.

 

 

주식회사 H.I.S.는 1980년 전신인 인터내셔널 투어즈 설립 이래, 해외여행 관련 아웃바운드/인바운드 업무와 호텔‧항공‧전세크루즈 등 관련 사업은 물론, 2010년에는 18년간 경영난에 허덕이던 '하우스텐보스'를 인수, 1년만에 흑자전환 시키면서 테마파크 산업에까지 진출한 기업으로, 2013년 기준 매상 4,794억7,800만엔(약4조5천억원), 영업이익 118억4,300엔(약 1,100억원), 순이익 89억300만엔(약850억원)을 기록한 일본 최대규모의 여행사 중 하나이다.

 

업무협약 내용에 따르면 제주관광공사는 △일본인관광객 유치를 위한 공동 마케팅 방안 모색, △일본인관광객 유치를 위한 제주관광 마케팅 및 홍보활동 등을 추진하게 되며, 주식회사 H.I.S는 △제주로의 일본인관광객 송객을 위한 공동 마케팅 방안 모색, △일본인관광객 대상 제주관광상품의 개발과 판촉활동, △기보유 네트워크와 다양한 홍보채널을 활용한 제주관광자원의 적극적인 홍보 및 모객을 추진하게 된다.

 

향후 H.I.S.는 최근 일본 해외관광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여성층을 대상으로 한 신규상품을 비롯, 봄철 학생 대상 상품, 여름철 가족대상 상품 등 다양한 상품의 개발 및 모객을 추진하게 된다.

 

그리고 H.I.S. 홈페이지 내 '제주 캠패인'을 개설, 상품 홍보 및 판매와 더불어 제주도내 다양한 관광지의 영상과 사진 콘텐츠를 게재하여 제주에 대한 관심을 높이게 된다.

 

그 밖에도 일본인관광객의 제주방문 활성화를 위한 전세크루즈 및 전세항공편의 제주 취항, 도내의 지역축제를 활용한 신규 제주관광 상품개발 등 다양한 공동사업 추진을 통해 일본인관광객의 제주방문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게 된다.

 

제주관광공사 관계자는 “주식회사 H.I.S.는 일본 내 대형여행사 중 유일하게 서울 직영지점이 있을 정도로 한국 시장에 애착을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 일본 관광시장에 있어서 가장 큰 시장인 한국 시장의 부활을 제주시장의 부활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공동의 목표가 있어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며 "향후 H.I.S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마케팅툴과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신규상품을 개발하고 공동사업을 추진하여 일본인 제주방문 시장을 회복시키는데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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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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