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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윤리심판원장, 정청래 의원 징계청구 1차 회의 주재

강창일 새정치민주연합 윤리심판원장(제주시 갑)은 14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7 간담회실에서 정청래 의원 징계청구안과 관련해 1차 회의를 주재했다.


강 원장은 이번 회의와 관련해 “정치적 고려나 사사로운 감정 개입 없이 법리적으로 엄정하게 위원들과 심사했다”며 “당의 위상강화 및 윤리심판원의 권한 강화에 따른 공정하고 청렴한 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리심판원은 당내 삼권 분립의 사법부적 위상을 갖기 위해 지난 2월 윤리위원회에서 격상됐으며 강 원장은 기존의 윤리위원장직을 승계해 윤리심판원장으로서 당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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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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