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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목 관아, 수문장 교대의식 재현 10월까지 일요일 오후 2시


제주시는 제주목 관아 관덕정 광장에서 오는 517일부터 10월까지 매주 일요일 오후 2시에 수문장 교대의식을 재현한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조선시대 궁궐이나 성 문에서 행해지던 수문장 교대의식 및 순라의식을 현대적 볼거리로 재구성하여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우리 전통문화를 보다 가깝고 쉽게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따라서 수문장 교대의식은 기존 외대문 앞에서 교대하여 바로 끝났던 것을 올해부터는 의식에 앞서 수문군들이 목관아에서 산지천 분수대까지 취타대와 함께 행진하여 장엄하게 할 예정이며, 관덕정 광장에서는 전통무예를 시연하여 관람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 수문장 교대의식이 끝나면 관람객들이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타임도 마련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행사가 제주의 역사를 간직한 제주목 관아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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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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