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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어려운 소외계층가구, 복지시설 LED조명등 무상설치 지원

제주시는 에너지절약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7월까지 저소득층가구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LED조명등 무상설치사업을 지원 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사업비 5900만원의 투입하여 저소득층 가구(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149가구, 사회복지시설 7곳에 대해 LED조명등 2894개 시설을 무상으로 설치 지원한다.


저소득층가구를 대상으로 한 사업은 각 읍면동의 추천을 받아 가구당 등기구 3개 한도내에서 설치되며 종전 한국전력에서 시행한 사업에 지원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또 사회복지시설 지원사업은 제주시관내 관내 종합사회복지관을 포함한 7개 시설에 사업비 39900만원을 들여 형광등 2,244개를 교체하게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 사업의 시행으로 고효율 LED전구는 기존 형광등에 비해 전기요금을 50%까지 낮춰주는 효과가 있으며 수명도 5배이상 길어 에너지 취약계층인 저소득층 가구의 전기요금과 에너지 절약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제주시에서는 올해에 지원을 받지 못한 가구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여 어려운 가구의 에너지 비용 경감 등 사회적 소외 계층에 대한 에너지복지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는 별도로 공공청사에 대해서도 전력효율 향상사업을 추진 중이며 올해는 3개 읍동 청사와 보건소 1곳에 사업비 2억원으로 1300LED등으로 교체하는 공사도 추진중에 있다..

 

한편, 저소득층 가구의 경우 형광등 36W 4, 32W 4개를 LED50W 1, 40W 1, 25W 1개로 교체할 경우 교체전 사용량이 월82h35h47h(57%)가 절감되고 월평균 50,140원 전기요금 부과되는 가정에서는 36480원으로 월 13660원의 전기료가 절감 효과가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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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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