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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아미코스메틱, 제주도내 어려운 이웃 위해 천연화장품 기탁

 


㈜아미코스메틱(대표이사 이경록)은 4월 30일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고승화)를 방문하여 제주도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6천 만 원 상당의 천연화장품 앰플 에센스와 아이크림을 기탁했다.


 이날 기탁된 물품은 제주도내 여성·다문화 분야의 사회복지기관으로 전달됐다.


 이경록 대표이사는 “아미코스메틱은 세상을 아름답게, 사람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고 지속적으로 나눔을 실천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아미코스메틱은 피부에 효과적인 천연 성분을 엄선하여 개발한 특허 성분을 기반으로 다양한 피부 케어 솔루션을 제공하는 화장품 회사로, 지난해 제주도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두 차례에 걸쳐 화장품을 기탁하는 등 나눔의 손길을 꾸준히 건네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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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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