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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2015년 마을기업 신규지정 및 재지정 심사

제주특별자치도는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주민들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을기업 신규 및 재지정 심사를 5110시에 제주도청 제1청사 별관 4층 환경마루에서 실시하게 된다.

 

을기업 심사는 사회적경제위원회 마을기업육성 실무위원회에서 는데, 위원회는 민간전문가, 행정자치부에서 추천한 중앙심사위원, 마을기업의 자립가능성을 심사할 수 있는 지역 전문경영인 등 위원 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5년 마을기업 공모로 접수된 기업은 10개 업체이며 행정시별로 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신규 및 재지정 업체를 최종 선정하게 된다.


 

을기업 심사기준을 보면 공동체 구성 및 사업계획의 적절성, 재정의 건전성 및 자부담능력, 자립경영 및 지속적인 수익창출가능성,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등 4개항목에 따른 8개의 평가지표에 대해서 신청업체별 브리핑을 받은 후 심사위원 질의응답을 통해서 적격, 부적격여부를 판단하며 적격업체는 행정자치부로 통보하게 된다.

 

마을기업 적격으로 지정된 단체는 행정자치부 현장실사와 중앙심사 위원들의 심의를 통해서 최종 확정된다.

 

마을기업으로 지정되면 1차년도(신규지정)5000만원, 2차년도(재지정)300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되며 제주사회적기업경영연구원에서 컨설팅 지원 및 교육 등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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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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