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주민들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마을기업 신규 및 재지정 심사를 5월 1일 10시에 제주도청 제1청사 별관 4층 환경마루에서 실시하게 된다.
마을기업 심사는 사회적경제위원회 마을기업육성 실무위원회에서 하는데, 위원회는 민간전문가, 행정자치부에서 추천한 중앙심사위원, 마을기업의 자립가능성을 심사할 수 있는 지역 전문경영인 등 위원 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5년 마을기업 공모로 접수된 기업은 10개 업체이며 행정시별로 구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신규 및 재지정 업체를 최종 선정하게 된다.
마을기업 심사기준을 보면 공동체 구성 및 사업계획의 적절성, 재정의 건전성 및 자부담능력, 자립경영 및 지속적인 수익창출가능성,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등 4개항목에 따른 8개의 평가지표에 대해서 신청업체별 브리핑을 받은 후 심사위원 질의응답을 통해서 적격, 부적격여부를 판단하며 적격업체는 행정자치부로 통보하게 된다.
마을기업 적격으로 지정된 단체는 행정자치부 현장실사와 중앙심사 위원들의 심의를 통해서 최종 확정된다.
마을기업으로 지정되면 1차년도(신규지정)에 5000만원, 2차년도(재지정)에 300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되며 ㈔제주사회적기업경영연구원에서 컨설팅 지원 및 교육 등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