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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남원읍축제추진위원회․공동모금회, ‘한라산 청정 고사리축제’ 업무 협약식 가져

 


남원읍 축제추진위원회(위원장 김영근)와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고승화)는 4월 27일 남원읍사무소 회의실에서 ‘한라산 청정 고사리축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은 남원읍 축제추진위원회가 5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산76-7번지(국가태풍센터 서측) 일대에서 ‘제20회 한라산 청정 고사리축제’를 개최하고, 개인이 꺾어온 고사리를 기부하는 ‘사랑나눔․희망채움’ 행사를 마련하여 판매 수익금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영근 위원장은 “이번 축제는 지난 회와 다르게 개인들이 꺾어온 고사리를 기부할 수 있는 행사가 준비되어 있고, 단백질과 칼슘·칼륨 등이 풍부하게 함유된 한라산 청정 고사리 꺾기체험과 동시에 방문객들의 입맛에 맞는 신선한 고사리를 맛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한편, ‘생명이 움트는 남원읍! 청정들녘에서 몽클락헌(몽톡한) 고사리와 함께’라는 구호를 내걸고 2년 만에 열리는 올해 축제에는 고사리 음식만들기 체험, 고사리길 걷기, 고사리 천연 염색체험, 무료승마체험, 한우·돼지고기·말고기 시식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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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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